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을 향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이고,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적는 서면이다. 두 문서는 늘 함께 언급되지만 받는 곳도 내용도 다르다. 합의가 되었다고 처벌불원 의사가 저절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처벌불원서 한 장이 합의 내용을 증명해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준비할 때는 두 서면을 분리해 만들고,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시점을 따로 정한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각각 무엇을 담는 서면인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다. 받는 곳이 국가기관이고, 담기는 내용은 의사표시 하나면 성립한다. 금액이나 조건을 적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지 않는 편이 낫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문서다. 어떤 사건에 관해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같은 조건과 이행을 적는다. 받는 곳은 상대방이고, 성격은 약정이다. 나중에 자료로 낼 때에도 합의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이지 의사표시 자체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 말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급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처벌불원 의사만 먼저 확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두 서면을 나누어 두면 각각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가 분명해지고, 이행이 끝난 뒤에 처벌불원서를 받는 순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두 서면은 어디에서 갈리나
| 구분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
| 받는 쪽 | 사건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 | 수사기관 또는 법원 |
| 핵심 내용 |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 약속 사항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 함께 필요한 것 | 이행 증빙(이체내역, 영수 확인) | 작성자 확인 자료(서명 또는 날인, 신분 확인) |
| 없어도 되는 것 | 처벌 관련 문구 | 금액과 조건 서술 |
| 성격 |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 |
| 되돌릴 수 있는가 | 조건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 |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리기 어렵다 |
표에서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하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결정이고, 그 결정이 표시된 뒤에는 번복이 제한된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신중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준비하는 쪽에서도 이행을 마친 뒤에 요청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사건 유형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처벌불원서가 절차 자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따로 있다.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해진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절차가 종결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형사소송법은 그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점이 지나면 같은 서면이라도 절차에 미치는 의미가 달라진다.
반면 성범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던 조항이 없어졌다. 이 유형에서 제출하는 처벌불원서는 절차를 끝내는 서면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양형에서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된다. 마약 단순투약이나 음주운전 단독 사고처럼 특정된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애초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상대가 없으므로, 이때는 다른 자료로 준비 방향을 옮겨야 한다.
따라서 서면을 만들기 전에 자기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한다. 절차에 영향을 주는 유형이면 시점 관리가 핵심이고, 양형자료로만 쓰이는 유형이면 내용과 이행 증빙이 핵심이다.
무엇을 언제 무엇으로 남기나
| 무엇을 | 언제 | 무엇으로 남기나 |
|---|---|---|
| 접촉 시도 | 사건 인지 직후 | 변호인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연락 요청 기록, 발송 내역 |
| 사과와 회복 의사 전달 | 상대가 응할 의사를 보인 때 | 전달한 서면의 사본, 전달 경위 메모 |
| 합의 내용 확정 | 조건이 정해진 때 | 합의서 2부, 각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 이행 | 합의서에 정한 기일 | 계좌 이체내역, 영수 확인 문구 |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행이 끝난 뒤 | 처벌불원서 원본, 작성자 확인 자료 |
| 기관 제출 | 사건이 있는 단계에 맞춰 | 제출 목록 한 장과 함께 편철 |
| 상대가 응하지 않은 경우 | 시도를 마친 시점 | 시도 경위와 회신 여부를 정리한 서면 |
마지막 줄은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길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연락을 시도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정리해 두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남는다. 공탁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 기록이 앞선 경위가 된다.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처벌불원서는 짧아도 된다. 대신 누가 어떤 사건에 관해 언제 밝힌 의사인지가 한 장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과의 관계(피해자 본인 여부)
- 사건 특정 정보(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 없으면 사건명과 발생일시·장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한 줄
- 작성 연월일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분 확인 자료
반대로 넣지 않는 편이 나은 것도 분명하다. 받은 금액과 지급 조건은 합의서에 적고 처벌불원서에는 옮기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다시 서술하거나 가해자를 평가하는 문장도 넣지 않는다. 처벌불원서는 의사표시 문서이지 진술서가 아니다.
작성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한다. 대신 써 주거나 서명을 대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에게 먼저 묻는다.
자주 무너지는 지점
| 지점 | 무엇이 문제인가 | 대신 할 일 |
|---|---|---|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 접근이 제한된 사건에서는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된다 |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 |
|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고 이행을 미룸 |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 이행을 마친 뒤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 |
| 금액만 적힌 합의서 |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 이체내역과 수령 확인 문구를 함께 보관 |
| 작성자 확인 자료 누락 | 누가 쓴 서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 자필 서명 또는 날인과 연락처를 남김 |
| 시점을 놓침 | 단계가 지나면 같은 서면의 의미가 달라진다 | 현재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먼저 확인 |
| 결과를 기대하는 문구 삽입 | 의사표시가 거래처럼 읽힌다 | 사실과 의사만 남기고 기대는 적지 않음 |
제출 전에 확인할 것
제출은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진다.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서, 송치 이후라면 담당 검찰청, 기소 이후라면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이 기준이 된다.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다면 제출 시점과 방식을 먼저 맞춘다.
원본은 한 부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전에 사본과 스캔본을 각각 남긴다. 합의서, 이행 증빙, 처벌불원서를 순서대로 편철하고 무엇을 왜 내는지 한 장으로 정리한 목록을 앞에 붙이면 확인이 쉬워진다. 목록에는 기대나 평가를 적지 않고 날짜와 항목만 적는다.
센터의 관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한 장으로 묶으려다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센터는 조건은 합의서에, 의사는 처벌불원서에 나누어 담고, 이행이 끝난 뒤에 처벌불원 의사를 요청하라고 권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시도한 경위를 정리해 두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남는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제출 시점과 서면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