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의 반성문은 사실관계와 사과를 같은 문단에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가 먼저 했다는 설명과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이 한 문장 안에 붙으면, 사과는 조건부로 읽히고 사실 설명은 변명으로 읽힌다. 기준은 하나다. 주어가 상대방이면 사실관계이고, 주어가 본인이면 사과다. 사실관계는 진술과 의견서에서 다루고, 반성문에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인정과 이후 조치만 남긴다.

쌍방 사건에서 반성문이 특히 어려운 이유

쌍방폭행은 양쪽이 동시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구조다. 그래서 작성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싶어진다. 하나는 먼저 손을 댄 쪽이 상대라는 사실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자신이 대응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과다. 둘 다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지만, 한 문단에 넣으면 서로를 갉아먹는다.

"상대가 먼저 밀쳤고 저도 순간적으로 밀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이 대표적이다. 읽는 쪽에서는 앞의 절이 뒤의 절을 설명하는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라 정당화로 남는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아예 지우고 사과만 적으면, 사건 경위를 다투는 다른 서면과 내용이 어긋나 두 서면이 함께 흔들린다.

해결책은 문장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배치할 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사실관계는 다투는 자리에서 다투고, 반성문은 인정하는 범위를 정리하는 자리로 쓴다.

무엇을 어디에 쓰고 무엇으로 남기나

쌍방 사건에서 준비할 내용은 크게 다섯 덩어리다. 덩어리마다 들어갈 서면과 남길 증빙이 다르다.

무엇을 어디에 쓰나 무엇으로 남기나
상대의 선행 행위와 시간 순서 피의자신문 진술, 변호인 의견서 진술조서, 의견서,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본인이 한 행위와 그때의 판단 반성문 본문 반성문
서로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의견서에 첨부하는 증빙 진단서, 진료 기록, 영수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반성문 뒷부분, 재범방지계획서 교육 수료증, 상담 기록, 이행 기록표
합의 시도와 처벌불원 경과 별도 서면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체 내역

표에서 반성문이 차지하는 칸은 두 줄뿐이다. 나머지는 다른 서면과 증빙이 맡는다. 반성문에 다 담으려 하면 그 순간부터 문서의 성격이 흐려진다.

반성문 문단은 어떤 순서로 놓나

쌍방 사건의 반성문은 다섯 문단이면 충분하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내용도 다르게 읽힌다.

문단 담을 내용 피할 내용
1 자신이 한 행위를 특정해 인정 사건 배경 설명으로 시작하기
2 그 행위를 선택한 자신의 판단에 대한 평가 상대의 행위를 원인으로 드는 서술
3 상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인식 부상 정도를 비교하는 문장
4 이미 시작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확인 방법 없는 다짐
5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은 별도 서면으로 정리한다는 한 문장 억울함을 늘어놓는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이 쌍방 사건 반성문의 안전장치다. 다투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되, 그 내용을 이 서면에 쓰지 않는다는 점을 한 문장으로 밝혀 두면 반성문의 인정 범위가 명확해진다.

사실관계를 꼭 적어야 한다면 어떻게 쓰나

경위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 문장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시간과 행위만 적고 평가를 붙이지 않는다. 상대의 행위는 사실로만 쓰고, 그 뒤에 자신의 선택을 이어 붙이는 구조가 기준이다.

고치기 전: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만 처벌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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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친 뒤: 그날 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저는 상대방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어 접촉했습니다.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제 것이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사건 경위에 관한 제 의견은 별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습니다.

두 문단이 담고 있는 사실은 거의 같다. 차이는 뒤의 문단에 상대에 대한 평가가 없고, 자신이 멈출 수 있었던 지점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지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을 자리를 옮긴 것이다.

사과 문단에서 지킬 세 가지

첫째, 사과의 범위를 특정한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처럼 범위가 없는 문장은 다투는 서면과 충돌한다. 자신이 한 행위를 적고 그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조건을 걸지 않는다. 상대가 사과하면, 합의가 되면, 선처해 주시면 같은 조건절이 붙는 순간 사과가 거래로 읽힌다. 처분이나 상대의 태도와 무관하게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적는 편이 낫다.

셋째, 상대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는다. 상대의 부상이 가볍다거나 과장되었다는 판단은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진단 결과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증빙과 함께 별도 서면으로 낸다.

흔한 실패 지점

쌍방 사건 반성문은 대체로 같은 지점에서 무너진다.

실패 지점 어떻게 읽히나 대신 할 일
첫 문단을 경위 설명으로 시작 사건을 다시 다투는 서면으로 보인다 본인 행위 인정으로 시작
상대의 부상과 자신의 부상을 비교 책임을 나누려는 서술이 된다 자신의 부상은 증빙으로만 제출
정당방위 주장을 반성문 안에 섞음 인정 범위가 불분명해진다 의견서로 분리하고 반성문에는 언급만
합의가 안 되면 사과하지 않겠다는 뉘앙스 조건부 반성으로 읽힌다 합의 경과는 별도 서면에서 사실만 기재
상대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문장 반성문의 목적과 어긋난다 상대 사건에 관한 내용은 쓰지 않음

특히 세 번째가 많다.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내용을 한 서면에 담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흐려진다. 서면을 나누고 제출 시점은 변호인이 있다면 먼저 조율한다.

제출 전 점검

점검 항목 통과 기준
문장의 주어 사건 원인을 설명하는 자리에 상대방이 주어로 오지 않았는가
사과의 범위 어떤 행위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되어 있는가
조건절 합의, 선처, 상대의 태도를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는가
다른 서면과의 관계 진술 및 의견서 내용과 어긋나는 서술이 없는가
조치 문장 기간, 주기, 확인 방법 중 둘 이상이 붙어 있는가

항목 중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문단만 다시 쓴다. 표현을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직 시작한 조치가 없다는 뜻이므로, 상담 예약이나 교육 등록처럼 기록으로 남는 행동을 먼저 만든다.

센터의 관점: 쌍방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억울함을 지우려는 시도다. 지울 필요는 없고 자리를 옮기면 된다. 사실관계는 다투는 서면에서 증빙과 함께 다루고, 반성문에는 본인이 한 행위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만 남긴다. 그렇게 나누어야 두 서면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양형에서 확인되는 사정으로 각각 자리를 잡는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서면 구성과 제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